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김주덕
2026-08-02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적 촬영 및 유포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위협, 협박,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징역,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심리적 충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등)을 겪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와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절차에서 신병 보호,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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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1.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및 혼란

성범죄 피해는 갑작스럽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피해자는 공포, 수치심, 분노, 무력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신속한 판단이나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심리(부인, 억압)를 보일 수 있습니다. 


2. 수치심과 자책감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내가 방심해서…”, “내가 그런 옷을 입어서…”, “내가 술을 마셔서…” 등의 자책을 하며 신고를 꺼릴 수 있습니다.


3. 주변의 시선과 2차 피해 우려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시선이 두렵거나 부담스럽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낙인찍힐까봐 신고를 망설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일 경우,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신고를 주저합니다.

 

4. 신뢰 부족과 사법적 불신

경찰, 검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으로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불안도 존재합니다. 


5. 경제적·가정적 현실

피해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거나, 가해자와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예: 직장 상사, 동거인 등), 신고가 곧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6.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질문, 진술 반복, 신체 감정 등 고통스러운 절차를 동반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2차 트라우마를 우려하여 신고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신빙성 판단의 주요 고려 사유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성인지감수성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 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법원의 판결 이유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2. 선고 2022고합17 판결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판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김주덕 법학박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주덕 변호사
김주덕 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16년간 검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미국 유학을 거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제환경법 분야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특별위원장 및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법조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KBS 자문변호사와 KBS-TV 「생활법정」 제2대 재판장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김 변호사는 국제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건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권 이상의 전문서를 집필한 학자이자 저술가이다. 대표 저서로는 『국제형법』, 『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등이 있으며, 오랜 검사 및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실무와 시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통찰을 제시해 왔다.

또한 변리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시집 『가을 사랑』 등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한 문학적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김주덕 변호사는 ‘공부하는 법조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학문적 탐구와 자기계발을 당부한다. 평생 학습을 통해 쌓은 실력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