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토포스(구 에세이철학회) 학회 규정


학회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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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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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노바토포스’(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NOVATOPO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지식공동체로서 전문지식의 대중화와 다양한 학문적, 인적 교류를 통해 집단지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따뜻함과 굳건한 연대로 지적 향연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2. 간행물 발간

3. 대중 강의 및 강연을 통한 지식 나눔

4.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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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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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가입 신청을 한 자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 : 인문학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가 규정하는 년 회비를 납부한 자

일반회원 : 본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및 학생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가입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 자격 박탈)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에 그 중요성을 두기에 본 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인적·집단적 행위를 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차 경고를 준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취지에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노바토포스 사이트 혹은 운영진을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이 경우 회비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더불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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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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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임원의 구성)

공동대표 3인과 웹사이트 관리자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 3인의 역할 : 사무총장, 재무, 감사의 역할을 분담 담당한다.

2. 웹사이트 관리자 : 본 회의 임원으로서 임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웹사이트를 관리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3인과 관리자로 구성

2. 임무 :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와3. 학회장과 부회장을 추천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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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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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연 1회, 12월 개최)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매년 12월에 개최)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정기총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공지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회의 결과를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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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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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 (재원)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년 회비 : 년 5만 원(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 수익금 : 본 회가 주관하여 출판한 출판물 수입의 20%는 본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 : 기부금 및 기타 수입은 전액 본 회의 운영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 연도는 창립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함)

회계보고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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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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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2026년 12월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례)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비상시) : 비상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바토포스

824-910023-74504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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